민생회복지원금 신청
민생회복지원금 신청

민생회복지원금 신청

  1. 회담 요청: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했습니다.
  2. 대통령의 입장: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요청을 거절했습니다.
  3. 선별 지원의 문제: 선별 지원은 비용이 크고, 실질적인 소득 기준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효율성이 있습니다.
  4. 보편 지원의 장점: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함으로써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  5. 반대 논리: 일부는 이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보고, 물가 상승과 재정적자 문제를 우려합니다.
  6. 찬성 논리: 경기 침체와 생활고 해소,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.
  7. 심리적 영향: 경제는 심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, 지원금은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  8. 지급 방식의 개선: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입니다.
  9. 재정부담 완화: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후불제로 운영하면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내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.
  10. 운영 방식의 혁신: 민생회복지원금이 경제규모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.
  11. 소상공인의 어려움: 현재 소상공인들은 매출 저하와 경제 생태계의 급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  12. 정책의 필요성: 근본적인 경기 침체와 생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.

민생회복지원금 신청

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,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, 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 또는 비거주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민생회복지원금 신청

연 매출액은 2022년 또는 2023년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을 참고합니다.

 연 환산 방식 :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× 12개월

■ 개업일이 ’23.11.15., ’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

→ 옳은 계산 : (400만원÷2개월)×12개월=2,400만 원 → 지원대상 해당

→ 잘못된 계산 : (400만원÷47일)×365일=3,106만 원 → 지원대상 비해당

* 국세청 간이·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,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(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)

**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

민생회복지원금 신청

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‘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‘에서 접수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, 비계약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