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악구
재난지원

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
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모든
구민에게 1인당 5만 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지원대상
세대주, 세대원(개별신청 원칙)
※미성년자(2003.4.22 이후 출생)는 세대주, 세대원이 신청가능
신청방법
’22. 5. 9.(월) 09:00~ 6. 24.(금) 18:00
구청 홈페이지
제외대상
1인당 5만원 / 신청 후 7일이내 계좌입금
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모든
구민에게 1인당 5만 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세대주, 세대원(개별신청 원칙)
※미성년자(2003.4.22 이후 출생)는 세대주, 세대원이 신청가능
’22. 5. 9.(월) 09:00~ 6. 24.(금) 18:00
구청 홈페이지
1인당 5만원 / 신청 후 7일이내 계좌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