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

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

2024년 정부는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. 이 기회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. 본문은 이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
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

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,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, 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 또는 비거주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

연 매출액은 2022년 또는 2023년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을 참고합니다.

 연 환산 방식 :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× 12개월

■ 개업일이 ’23.11.15., ’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

→ 옳은 계산 : (400만원÷2개월)×12개월=2,400만 원 → 지원대상 해당

→ 잘못된 계산 : (400만원÷47일)×365일=3,106만 원 → 지원대상 비해당

* 국세청 간이·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,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(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)

**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

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

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‘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‘에서 접수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, 비계약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